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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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폐플라스틱 열분해정제유의 석유·화학 공정 원료화
2024.04.18

1. 규제특례 내용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 및 석유화학공정에 투입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공정을 거쳐 친환경 석유 화학제품 생산 검증

 

2. 규제특례 구역기간규모

 구역 : 충남 서산시 대산읍 일대

 기간 : 2023.05.24.~2025.05.23 (2)

 규모 : 열분해유 최대 약 14,000

 

3. 법 제10조의3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공정에 투입하여 생산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품질검사 등 안전에 최우선으로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또한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열분해유 투입계획에서 제시한 최대 투입 규모

    이내에서 투입할 필요

 

상세조건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공정에 투입하여 생산한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품질

   검사 등 안전에 최우선으로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이를 위해열분해유를 투입해 생산한 석유 중간제품최종제품 등에 대해 자체적 

   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기록 등을 공유하고,

 - 기존 품질검사외에 석유관리원을 통해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를 추가로 의뢰하는

   등 품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제품 생산시 월 1회 이상 품질검사 의무(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또한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열분해유 투입계획에서 제시한 최대 투입

   규모 이내에서 투입할 필요


실증 사업기간(24개월) -  14,000톤 

 

1차년도

2차년도

 


1Q

2Q

3Q

4Q

5Q

6Q

7Q

8Q

 

투입량

167/

267/

400/

533/

667/

767/

867/

1,033/

 

매월 최대 4회 투입계획희석율 약 0.0%~0.1% (불순물 농도에 따라 조정 예정)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기존 한화손해보험 패키지보험과 기존 보험을 보완하는 신규 한화손해보험 영문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

  한화손해보험 패키지보험

   - 보험기간: 2023.11.01. 00:00~2024.11.01. 00:00 (실증사업기간 내 매년 갱신)

   - 보장한도 : 대인대물일괄 USD 1/사고당

     생산물배상책임 관련 일괄 연관 총보상한도 USD 1억 적용

  한화손해보험 영문배상책임보험 가입

   - 보험기간 : 2023.05.24.00:01~2025.05.24.00:01 (실증사업기간 내 매년 갱신)

   - 보장한도 : 대인 1.8/대물 10/사고당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패키지보험의 초과손해만을 담보함

   - 보험 보장범위 초과 시 한화토탈에너지스 주식회사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한화토탈에너지스 주식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한화토탈에너지스 주식회사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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