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협력사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한화토탈(주)(이하 '회사'라 한다)과 중소기업(이하 '업체'라 한다)간 계약체결에 있어 업체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회사와 업체간 체결하는 하도급 계약에 적용된다.
제 3 조 (계약방식의 선택기준 및 계약체결 방식)
  • 1. 회사는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체결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수의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 나.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다.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라.지명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 회사는 비즈니스의 중요도와 거래금액의 중요도,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계약체결방식을 선택 할 수 있다. 단,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시 : 계약방식 선택의 기준]

    계약방식 선택의 기준
    물품의 중요도 /
    거래상대방
    많음(3개사 이상) 적음(3개사 이하)
    높음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낮음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 위에서 제시된 기준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함

    [예시 :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요건]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요건
    계약 체결 방식 요건
    수의계약
    •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혹은 마감공사의 경우
      •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일반경쟁
    계약
    특별한 기준 없음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
    제한경쟁
    계약
    •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재무상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지명경쟁
    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 위에서 제시된 요건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 및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함

제 4 조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회사는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나 사이버제안마당을 운영 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체결 준수사항)
회사는 업체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서면의 사전교부
    • 가.계약서는 사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 나.빈번한 거래 및 추가작업으로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본 계약서와 개별계약서를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① 기본계약서는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적용되며, 개별계약의 구체적인 사항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계약이 우선한다.
      • ② 개별계약서는 발주일자, 명칭, 사양, 수량,단가,납기등 구체적 거래내용을 정한 물품 주문서를 말한다.
    • 다. 주요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가.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 다.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확정단가가 결정된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 라.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 마.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
    • 바. 단가가 변경된 경우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3. 명확한 납기
    • 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계약체결시 정한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업체와 합의하여야 한다.
    • 다. 업체의 귀책사유없이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4. 객관적 검사기준
    • 가.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라. 검사 전 또는 검사중인 업체의 납품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 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가. 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 나. 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다.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6. 납품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품 처리 하자원인 규명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반품 처리한다.
  • 7. 계약 해제·해지
    • 가.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없이 계약해제·해지가 가능하다.
      • ①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업체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나. 다음의 경우에는 업체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 ① 업체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②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이행을 지연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③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 6 조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止揚)한다.
  •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 나.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다.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위탁(발주)한 작업의 내용, 거래대금, 위탁(발주)일시 등 위탁(발주)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日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 라.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발주)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마.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바.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 사.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아.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거래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나.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라.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마.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바.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사.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아.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자.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차.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카.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개발,생산준비,설비투자등을 구두로 요구하거나,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가. 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나. 위탁(발주)한 대상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 조건설정 등 상대방의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다.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라.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마.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5.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
    • 가.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나.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 다.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 6.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가.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나. 협의를 신청한 후 30日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다.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 7.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 7 조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1.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계약을 이행한다.
  • 2.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각각의 원인과 이로 인한 단가 인하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사전에 충분히 합의하고 그 결과는 상호 서면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 3.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이행 時 금지사항)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止揚)하여야 한다.
  •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가. 위탁(발주)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물 등이 위탁(발주)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자신의 거래업체(고객)의 상황,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다.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等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상대방의 납기·공기內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라.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마. 상대방으로부터 납품 等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等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바. 상대방의 부도 等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사.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거래업체(고객)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等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2. 부당 반품 행위
    • 가. 사전에 약정한바 없이 자신의 거래업체(고객)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等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라. 자신이 상대방에게 원재료를 공급 지연함에 따른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마. 이미 수령한 물품을 자신의 거래업체(고객)의 클레임(상대방의 귀책없는), 판매부진 等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바. 상호 협의하여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사. 상대방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後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가. 위탁(발주)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等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발주) 後 협조요청 또는 자신의 거래업체(고객)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等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나.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前에 위탁(발주)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다.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前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라.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等을 자신으로부터 구입하게 하거나 자신의 장비等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以上의 금액을 거래금액에서 공제하는 행위
    • 마.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等이 납품 等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바.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等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사.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等을 감액하는 행위
    • 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等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等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等을 상대방에 부담시키는 행위
  •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가.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等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等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等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等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다.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等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5. 자신의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
  •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 7. 보복 조치 행위
    • 거래업체가 공정위 및 정부기관에 하도급법 및 관련법률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 8. 탈법 행위
    • 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나.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等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後 이를 회수하거나 거래대금에서 공제하는 等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다. 어음할인료·지연이자 等을 상대방에 지급한 後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9. 물품 等의 구매강제 행위
    • 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等을 상대방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나. 정당한 사유없이 상대방이 사용하는 자재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별도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다. 정당한 사유없이 상대방이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 10. 물품구매대금 等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가. 상대방에게 납품 等에 필요한 물품 等을 자신으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신의 장비 等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에게 납품 等에 필요한 물품 等을 자신으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신의 장비 等을 사용하게 하고, 자신이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 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대방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等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③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나.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부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한화토탈(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견실한 협력업체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하도급상 적용을 받는 하도급거래에 적용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1. “협력업체”라 함은 회사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를 말한다.
  •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 ·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 3. “협력업체 등록”이라 함은 회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회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4 조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등록 또는 갱신심사 개시전에 홈페이지등 전자매체에 공개하여야 한다.
  •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홈페이지등 전자매체에 공개하여야 한다.
  • 3. 협력업체 선정(미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서도 같다.
제 5 조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해야 한다.
  • 2.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제 7 조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 8 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홈페이지등 전자매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9 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1 조 (세부 운영기준의 제정,시행)
하도급 거래부서는 관련업무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력업체 선정·운영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한화토탈(주)(이하 '회사'라 한다)과 중소기업(이하 '업체'라 한다)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당사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상 서면발급에 관한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하도급법상 적용받는 회사의 모든 하도급거래에 적용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발급대상 서면은 아래표와 같다.
발급대상 서면
NO 발급대상 서면 비 고
1 기본계약서
(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제 4 조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 1.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을 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단가 등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추가 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 3.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가.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 (건설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기일.
    • 나. 목적물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대가 등.
    • 다.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 4. 서면발급 시점은 원칙적으로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어 즉시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의 기한까지는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가. 제조위탁 : 업체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나. 수리위탁 : 업체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다. 건설위탁 : 업체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라. 용역위탁 : 업체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의 서면의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 시점과 달리 이행할 수 있다.
    • 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한다.
    • 나.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의 서면의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 시점과 달리 이행할 수 있다.
      • ①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FAX, 전자메일 등 객관적 발주내용이 명백한 경우
      • ②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어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③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품을 제조하면서 업체가 제시한 물품매도확약서 (Offer sheet)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경우
      • ④ 추가공사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 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제 5 조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의 발급)
  • 1. 업체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업체는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 (별지1. 위탁내용 확인 요청 표준양식 사용)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2. 이 때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서면(별지2. 위탁 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업체에 서면 표준양식 사용)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회신하여야한다.
제 6 조(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 1.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체와 합의후 그에 대한 감액 서면을 업체에 발급하여야 한다.
  • 2. 하도급 계약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 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을 결정하여 업체에 통지할 수 있다.
  • 3.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감액하기 전에 미리 업체와 합의하고 감액 서면(별지 3.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사용)을 발급하여야 한다.
  • 4.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하며,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7 조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 1.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가. 수의계약, 입찰참여 등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공동기술개발,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나.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성능테스트,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다.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 하여 업체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2.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기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 3. 다음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가.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사항 중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때 해당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해야 하며, 그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 조 2항의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 포함해야할 사항 중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 9 조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 1.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목적물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 하며, 건설 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 2. 다만,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가.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 판정이 가능한 경우
    • 다. 당사와 업체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제 10 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당사)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증액 또는 감액 사유와 내용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수급업자(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 조 (서면발급 방법)
  • 1.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
  • 2. 전자메일, 웹 등의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교부
  • 3. 플로피디스크, CD-ROM, USB 등 전자기록을 교부하는 방법
  • 4. 기타 전자 계약서를 통한 발급
제 12 조 (보존대상 서면)
보존대상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보존대상 서면
NO 발급대상 서면 비 고
1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1항2호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1항3호
10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1항4호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1항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1항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시행령 제6조 1항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견적서, 현장설명서,설계설명서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1항8호
제 13 조 (서면 보존 방법)
  • 1. 보존해야할 서면은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상태로 보존되어야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 2. 서류보존기간은 당사자간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한다.
부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본 내부심의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이하“지침”이라 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적용받는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等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내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를 설치· 운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립하고,위반행위 발생의 사전예방을 통한 경영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 1.위원회는 하도급거래관련 임원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자(준법지원인 또는 컴플라이언스팀 팀장)을 포함한 5名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임원 또는 하도급거래관련 임원중 연간 거래금액이 가장 큰 부서의 임원이 담당한다.
  •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이행을 위하여, 관련되는 거래의 검토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 (위원장의 직무)
  •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회의를 소집,주재한다.
  • 2.위원장 유고 時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위원의 임기)
하도급거래관련 임원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자 외 3인의 위원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1年이나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회의 운영)
  • 1.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2.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원참석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득이 결원이 발생했을 時에는 과반수(3名) 이상만 참석하여도 정상 심의로 간주한다. 단, 화상 또는 전화회의로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 가.국내(해외)출장
    • 나.개인 신상문제
    • 다.기타(위원회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
  • 3.필요時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이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4.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等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豫.인사상 불이익 等)를 회사 제반 규정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
  • 5.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等에 관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 부터 3년간 보관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 1.위원회는 25憶원/件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하도급법 等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 가.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나.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 다.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 라.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마.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바.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 2.위원회는 위 1항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 가.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 나.협력업체의 未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
  • 3.본 심의사항이 회사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회사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은 본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으로 본다. 단,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심의사항에 대해 위 1항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 7 조 (간사)
  • 1.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 2.회의록에는 회의의 안건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을 득한다.
부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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